美대법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발효"…백악관은 동의 안 해
- 24-03-20
찬성 "행정 명령 내린 것 뿐" 반대 "연방-주 권력 뒤엎는 법"
멕시코 외무부 "텍사스주에 의한 추방 받아들이지 않겠다"
미국 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19일(현지시간) 발효시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다.
AFP통신은 텍사스주(州) 이민법 'SB4'가 대법원의 결정으로 항소 법원에서 법리를 다투는 동안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SB4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 사법 당국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달 5일 발효 예정이었다.
반면 공화당 소속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법원의 조치가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환영했다.
행정부는 항소 법원에서 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막기 위해 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기 두 달 전,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이 미국 정부의 이민 규제 권한을 침범하고 2012년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SB4는 텍사스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부담을 주고, 남부 국경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화당 관리들이 국경을 정치화해 실제 해결책을 차단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은 6 대 3 비율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는 데 찬성한 배럿과 캐버노 대법관은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법은 한 세기 이상 존재해 온 연방과 주 사이의 권력 균형을 뒤엎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냈다가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SB4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항소법원 심리는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멕시코 외무부는 "멕시코는 텍사스주에 의한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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