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4억5,400만달러 공탁금 확보 못해"…'사기대출'에 부동산 압류 위기
- 24-03-19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한 6000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과 공탁금이 동일한 액수인 만큼 1심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르면 이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현지시간)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이를 1억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지연이자를 포함,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20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벌금을 미납하면 즉시 재판부에 자산 압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오는 25일까지 항소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중개업체 4곳을 통해 지금까지 보증업체 30곳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공탁금 지급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마련을 위해 고용한 중개업체 록턴 컴퍼니 측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보증업체들이 공탁금 보증 한도를 1억달러로 책정했으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만큼 보증업체들이 부동산 담보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160만 달러(약 1200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맡긴 바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4건의 형사사건에 기소된 상태다. 상소를 위한 공탁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보증업체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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