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간벌기' 나선 트럼프…대법원에 면책특권 기각 효력정지 요청
- 24-02-1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 2심의 면책 특권 기각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2020년 1월6일 의회 폭동을 통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가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을 2심 판사들이 기각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효력을 정지,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6일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기소 혐의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사 3인의 만장일치로 기소 면제 주장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이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며 대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며 “선거 시즌이 한창인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수개월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선거운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기 위해 워싱턴 DC 순회 판사 전체 명단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생각하는 동안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책 특권 권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4개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워싱턴 연방법원이 당초 슈퍼화요일 전날이었던 3월4일 재판 날짜를 이미 연기했고 새로운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에 낸 판결 효력 중지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이 기소한 트럼프의 형사 재판은 다시 일정이 재개된다. 반면 대법원이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리면 11월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재판 진행을 늦출수록 트럼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기소를 종식시키거나 연방 범죄에 대해 셀프사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형사 기소가 허용되면 미래의 대통령에게 당파적인 빈번한 기소, 협박 등이 일어나 대통령직 자체가 위태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12월 대법원은 DC순회법원(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트럼프의 면책 청구를 결정해 달라는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기각했다. 조속한 재판을 위한 검사의 요청이었지만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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