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비던스병원 워싱턴주 환자 10만명에게 치료비 환불 합의
- 24-02-04
자선치료 법 위반으로 피소ⵈ총 1억5,800만달러 변상 또는 탕감
저소득층 환자들을 무료 또는 할인수가로 치료해주지 않아 2년전 워싱턴주정부에 피소된 프로비던스 병원그룹이 1억5,800만달러를 환자들에 변상 또는 탕감해주기로 합의했다.
주 법무부는 프로비던스가 6만5,000여 환자 치료비 1억3,720만달러를 탕감해주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3만4,000여명에겐 12%의 이자를 합쳐 2,060만달러를 환불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돌려받게 될 치료비는 1인당 평균 478달러, 탕감 받을 치료비 빚은 1인당 약 900달러에 달한다. 이들 중 200여명은 5,000달러 이상, 73명은 1만달러 이상 환불받게 된다.
밥 퍼거슨 주 법무부장관은 2022년 워싱턴주 내 14개 프로비던스 계열 병원이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치료비를 내도록 압박했다며 제소했었다.
퍼거슨 장관은 소장에서 프로비던스 병원이 전담직원을 훈련시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계속 독촉했고, 법에 따라 치료비 수혜대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치료비 청구서를 발부했으며, 메디케이드 환자 등 5만4,000여명의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7,000여만달러를 컬렉션(수금) 에이전시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들 에이전시에 대한 소송도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퍼거슨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 1989년 제정된 워싱턴주 자선치료법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인 환자들은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무료 또는 할인수가로 치료받을 수 있다. 자선치료법은 또 병원 측이 환자에게 이 제도에 관해 구두와 문서로 알려주고 치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법의 수혜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프로비던스 병원 측은 소송을 당한 후 이미 환자들의 치료비 빚 1억2,580만달러를 탕감해줬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나머지 1억1,400만달러도 탕감해주겠다고 밝혔다. 프로비던스는 메디케이드 환자 1,500여명의 치료비 23만여달러도 합의 직후 환불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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