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 스쿨버스 스톱 위반해도 벌금 못거두고 있다
- 23-12-25
카메라에 위반 차량 찍혀도 벌금 못 거둬ⵈ주의회에 법 개정 건의
정차한 스쿨버스의 스톱 신호등과 사인판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들이 단속 카메라에 잡혀도 벌금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시애틀교육구와 시당국이 주의회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교육구는 지난 6년간 거액을 들여 수백 대의 스쿨버스에 자동 단속카메라를 장착, 2018년과 2019년에 연간 5,000~6,000매의 티켓을 발부했고 2018년에 190만달러, 2019년엔 140만달러의 범칙금 수입을 올려 학교 앞 횡단로 경비원들의 수당 등 교육구 잡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의 영상을 검토하고 범칙금을 정해주는 작업을 맡았던 킹 카운티 검찰국이 올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일손이 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스쿨버스 관련 업무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교육구는 지금까지 범칙금 수입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주 관련법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는 반드시 경찰과 검찰 등 사법집행관들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구와 시당국은 바로 이 규정을 주의회가 개정해줌으로써 민간인들도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팀 버지스 부시장은 관계법이 개정되면 일선 경찰관들을 더 긴급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며 시당국은 개정법안을 상정해줄 의원을 물색하기 위해 이미 시애틀 출신 주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도 관계 주법의 개정을 지지하기로 이번 주 결의했다.
하지만 경찰당국이 이 같은 법 개정을 지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의회는 아직 개정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시애틀경찰국 노조는 문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이 없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티켓발부 업무의 민간이양은 경찰국과 시정부 간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처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당국은 관내 학교구역과 주요 교차로 등 54 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과속 및 우회전 위반차량들을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손이 딸리는 경찰국은 2021~2022년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 티켓 발부의 시효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티켓발부 건수의 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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