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박탈···"내란 가담"
- 23-12-20
콜로라도 대법원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 맡을 자격 없다"
트럼프 캠프 측,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 의향 밝혀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면서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대법관 4명 찬성 대 3명 반대 판결은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 금지 조항인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대선 출마자의 자격을 박탈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재판을 진행중인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국무장관이 그를 예비선거 투표에 후보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법상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다른 주들 역시 콜로라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은 앞서 한 유권자 단체가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가 1월 6일 폭동에 명백하게 연루됐다고 해서 그의 재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덴버 지방법원은 1월 6일과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반란(insurrection) 개입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이를 상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미국의 수정 헌법 14조 3항은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 연방정부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정부나 각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대법원 상고 요청을 예상하면서 판단 효력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WP는 이번 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지 여부는 사법부에 달려있다면서 학자들은 오직 연방 대법원만이 1월 6일 폭동이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가 재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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