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퍼즐 여전히 미완…中 없이 못사는 '천연흑연' 규제 베일
- 23-12-06
배터리협회, 美정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천연흑연 규제 우려 많아
한중 합작법인 FEOC 지정 가능성은 낮아…中 자본 지분 파악이 문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집단(FEOC) 관련 세부규정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여전히 핵심 광물 조달과 관련한 우려가 남아 있다.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커 규제 광물에 포함될 경우 한·중 합작법인이 FEOC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IRA 세액공제(보조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내 배터리 업계로부터 FEOC 세부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천연흑연의 규제 적용 여부로 알려졌다. 흑연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흑연 대(對) 중국 의존도는 94%에 달한다.
국내 업계가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천연흑연은 대체국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FEOC 세부규정을 발표, FEOC를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내에 있는 생산시설이나 이들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해외기관으로 정의했다.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IRA 소비자세액공제(30D) 제도에 따른 보조금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부품의 경우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 정부는 완성차 기업의 광물 공급망 추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2026년 전까지는 배터리 부가가치 비중이 적은 미소광물(최대 2%)은 추적 인증을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소광물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천연흑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배터리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 비중이 2% 이하인 미소광물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천연흑연의 비중을 알기 어렵다"며 "천연흑연의 규제 적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25년까지 천연흑연 공급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한·중 합작법인의 지분율과 관련한 의문점도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 및 공산당, 전·현직 고위관료 등이 회사의 의결권 또는 지분, 이사회 의석의 25% 이상을 보유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지시'하는 기업은 FEOC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 간 합작법인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다.
단순 지분율만 놓고 보면 국내 배터리 업계와 중국 기업 간 합작법인은 FEOC에 지정될 위험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 등이 중국 A사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A사의 한·중 합작법인의 지분율이 40%일 경우 합작법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지분율 10%(25% x 40%)다.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중국 기업은 민간 기업인 데다 설령 중국 정부 등의 지분이 상당 수준 있다고 해도 25%를 넘기진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60대 40, 51대 49 정도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했다.
다만 FEOC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은 물론 중국 전·현직 고위관료와 그 직계가족의 지분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우리와 합작사를 추진하는 기업에 중국 고위 관료와 직계 가족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FEOC 내용 및 이행방식에 대해 각각 30일, 45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통해 FEOC 관련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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