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에 총 쏜 美 6세 소년 엄마, 21개월 징역형
- 23-11-16
총기 관련 혐의로 징역 21개월
검찰, 아동 방임 혐의로도 기소
지난 1월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6세 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 2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포트 뉴스 지방 법원 판사는 6세 학생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에게 총기 관련 혐의로 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6일 미국 버니지아주(州) 뉴포트 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이던 가해 학생은 교사와 말싸움을 한 뒤 어머니의 총을 가져와 교사에게 권총 1발을 발사했다.
교사는 손과 가슴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은 즉시 체포됐으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테일러는 당초 합법적으로 총기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기를 구입하면서 불법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6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테일러가 장전된 총기를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방치했다며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로도 기소했다.
미국에서 청소년이 총기 사고를 내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연구자 데이비드 리드먼은 1970년대 이후 10세 미만의 아동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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