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죽었다더라"…부작용 공포에 유언비어까지 확산
- 21-05-07
단순 변사가 백신 접종 부작용 사망으로 둔갑
국민 불안·사회적 혼란 야기…거짓 정보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공포가 날로 커져 유언비어까지 확산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단순 변사가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로 둔갑할 정도다.
지난 4일 오전 7시쯤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에서 57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달리 A씨가 살던 동네에서는 엉뚱한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A씨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다.
주민 사이에서는 'A씨가 사망 전날 백신을 맞았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여서 국과수가 시신을 거둬갔다' 등의 소문이 퍼졌다.
신상 정보조차 왜곡돼 돌았다. 57세인 A씨 나이가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인 75세로 탈바꿈하는 식이다.
주민 강모씨(69·진천읍)는 "나이가 75세인 사람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고 죽었다는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다"면서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 확인 결과, 진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사례는 물론 중증 이상반응 신고조차 없는 상태다.
A씨는 소문처럼 백신 접종을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애초부터 접종 대상 연령에 속하지 않아서다.
나이와 상관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회필수인력도 아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홀로 지내다 생을 달리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 연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사례 정도면 모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유언비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더욱이 날조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올린 배포자가 업무상 방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정보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정보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신고한 인원은 450명(누계)이다. 대부분 두통이나 알레르기, 피멍, 전신쇠약과 같은 경증 이상반응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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