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이어 낙태약까지 사용 제한…10주서 7주로 제한·원격 처방 금지
- 23-08-17
대중 낙태약 미페프리스톤…2000년 FDA 사용허가
대법원 판결까진 효력 없어…휴회 끝나는 10월 판결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낙태약 사용까지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해당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다. 이 약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지만,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면서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인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의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엔 별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회기간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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