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본이득세 제정되자마자 소송당해
- 21-05-03
보수단체가 의회 통과 3일만에 제소
워싱턴주 의회가 올해 정규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5일 통과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안이 예상했던 대로 발효되기도 전, 법안 통과 3일 만에 소송을 당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재단(FF)은 지난 달 28일 시애틀의 한 법률회사와 손잡고 주민 7명을 대리해 주정부, 조세국 및 비키 스미스 조세국장을 상대로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본이득세 법안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소득세를 채택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동급 재산에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 법안(SB-5096)은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을 때 생긴 소득에 7%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은퇴구좌 소득과 부동산, 목재, 가축 등의 매각으로 생긴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매출이 600만달러 이하인 1인 소유 기업체와 일부 자동차 딜러십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도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FF의 아론 위스 CEO는 “자본이 생기는 건 엄연한 소득이며 거기에 과세하면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엄연한 소득세”라고 지적했다. FF 외에 ‘만인을 위한 기회 연맹(OFAC)’도 자본이득세가 주정부 소득세와 너무나 닮아 보인다며 이를 폐지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들의 소송이 주 대법원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본이득세 법안을 소득세 보다는 영업세 성격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자신은 법원이 SB-5096의 적법성을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하며 워싱턴주의 세금제도가 이 법안으로 좀 더 공정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2023년부터 연간 4억4,500만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재원을 ‘교육유산 신탁 구좌’에 예치해 어린이 조기교육과 탁아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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