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1만명분 한국 밀반입하려던 한인 부부 체포
- 23-07-27
미주 한인 일당 3명 ‘기내 수화물에 마리화나 1만명분 숨겨’
1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마리화나를 항공기 수화물에 넣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부부 등 한인 3명이 적발됐다. 워싱턴주나 오리건주, 캘리포니아 등 미국 상당수 주정부는 기호용 마리회나가 합법화돼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월4일 뉴욕발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리화나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43)씨를 적발하고 B씨에 마약을 유통시킨 미국 시민권자 한인 부부 A(35)씨와 C(35)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적발된 마리화나는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규모의 양이다.
한국 세관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거주 중인 B씨 및 자신의 부인과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대규모의 마리화나를 구입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인 C씨에게 미국에서 마리화나 약 4.5kg을 은닉·포장해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A씨로 부터 1만 달러와 국제항공편과 숙박 비용 등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씨는 C씨로부터 삼중으로 진공 포장된 마리화나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고 지난 4월3일 뉴욕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하는 과정에서 B씨의 수화물이 수상하다고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화물을 개봉 검색하면서 다량의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B씨는 기내 수화물용 여행용 가방과 일반 가방 등 총 2개의 가방을 위탁 수화물이 아닌 기내 수화물로 반입했다. 이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 세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 B씨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화물을 조사하면서 다량의 마리화나가 적발됐다.
긴급 체포된 B씨에 대해 공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일 한국 내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데 이어, 이번 달 19일엔 아내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 내 마약 밀수 적발량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인 329㎏ 상당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국경 반입단계에서 329㎏ 상당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다. 이는 50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적발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12%(45건) 감소한 325건이었는데 적발 1건당 마약 중량은 1.01㎏으로 작년 연간 적발 중량(0.81㎏)을 넘어서는 등 마약 밀수 규모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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