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애틀 시위현장서 숨진 소년 엄마, 시애틀시 상대 소송
- 21-05-02
앤더슨 어머니 “구조대원 서둘렀다면 살 수있어”
“시애틀시 정부가 오판해 내 아들 죽었다”
지난해 6월 시애틀 ‘캐피털 힐 조직시위(CHOP’ 구역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19세 흑인청년 로렌조 앤더슨(사망 당시 19살.사진)의 어머니가 시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앤더슨의 어머니인 도니타 싱클레어는 당시 관할 동부경찰서의 무모한 철수에 따라 CHOP 구역이 무법천지화한 것이 아들이 피살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앤더슨은 6월20일 아침 CHOP 구역으로 가다가 칼 앤더슨 공원 맞은 편 길에서 라이벌 갱단원인 마셀 롱(18)과 맞닥뜨려 언쟁을 벌이다가 그로부터 수차례 총격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 도니타 싱클레어는 소장에서 당시 동부경찰서의 철수로 CHOP 구역에 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롱이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롱은 사건 후 도주해 현재 전국적으로 수배된 상태다.
싱클레어 여인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한 블록 반 떨어진 곳에 시애틀소방국의 구급차가 서 있었고 누군가가 구조대원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의 비디오가 SNS에 올랐었다며 구조대원들이 서둘렀더라면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픽업트럭에 실려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옮겨진 후 숨을 거뒀다.
시애틀경찰국은 사건현장에 출동했지만 시위대들의 저항으로 앤더슨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소방국은 경찰이 사건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만 구급차가 출동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위자들은 당시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출동했기 때문에 저항했다며 그 때는 이미 앤더슨이 병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가 현장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싱클레어 여인의 소송 외에 앤더슨의 아버지도 이미 시정부를 상대로 30억달러 보상소송을 제기했다. 캐피털 힐 지역의 주민 및 상인 수십명도 시정부가 캐피털 힐에 CHOP 구역을 묵인하고 관할 동부경찰서 직원들을 전원 철수토록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생존권리를 침해했고 지역 업소들에 수백만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경찰서는 작년 5월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이후 BLM(흑인인권 존중) 시위대가 경찰서 주변에 CHOP 구역을 설정하고 연일 과격시위를 벌이며 경찰관들에 물병과 돌멩이와 화염병 등을 던지자 6월8일 경찰서 건물을 비우고 전원 철수했었다. 누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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