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초래 '게이 커플 청첩장사건' 허구였나?
- 23-07-03
종교적인 믿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결정적 사건이었던 이른바 '결혼 청첩장 거부 사건' 소송전이 실체가 없는 사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소송전은 기독교 신자인 한 여성 웹디자이너가 게이 커플의 청첩장 주문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 사건으로, 최근 보수성향 연방대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큰 충격파를 낳았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나서야 실제로는 문제의 '게이 커플' 자체가 있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이라는 반전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문제의 소송전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여성인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는 남성 동성애 커플로부터 웨딩 웹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겠다며 콜로라도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커플의 주문을 거부하겠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스미스는 문제의 남성 커플의 실명과 사연을 거론하기도 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이 남성 커플은 '스튜어트와 마이크'이며, 이들은 주문서에서 "우리는 다음달 초 결혼할 예정이며, 청첩장과 식장 등을 포함한 디자인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콜로라도 주(州)법은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스미스는 소송전을 대법원까지 들고 갔다.
결국 보수 대법관 우위인 대법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콜로라도 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6대 3으로 스미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판결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더니 이번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의 이날 결정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소송전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터져 나왔다. 스미스가 인용한 게이 커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뉴 리퍼블릭'은 소장에 등장하는 '스튜어트'라는 인물에게 접촉했더니 그는 스미스에게 주문을 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 한 여성과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스튜어트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으로부터도 자기에게 실제로 동성 결혼을 준비한 당사자가 맞느냐는 질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스튜어트는 WP에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그간 성소수자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긴 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측에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스미스 측 변호사는 스튜어트와 마이크라는 게이 커플의 요청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낚시'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스튜어트라는 인물의 요청이 허구였다고 해도, 대법원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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