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운전자가 직접 기름 넣을 수 있게 됐다
- 23-06-23
‘셀프서브 주유’ 관련법안 주의회 통과ⵈ풀서비스 전통 72년 만에 막내려
오리건주 전역의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점원의 도움 없이 직접 주유할 수 있게 됐다.
주 상원은 지난 1951년부터 시행돼온 ‘셀프서브 주유 금지법’을 폐지하기로 지난 21일 가결했다. 이미 주 하원을 지난 3월 통과한 관련 법(HB-2426)은 티나 코텍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관련법은 셀프서브 금지가 해제돼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해 각 주유소 업주에게 전체 주유기의 최소한 절반 숫자에 해당하는 점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유소 업주단체인 서북미 그로서리협회는 주유기 점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셀프서브 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협회는 이미 대다수 주유소가 점원 부족으로 주유기의 절반가량을 폐쇄해왔다며 법이 바뀌어도 점원들이 실직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주유기 앞에서 점원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며 셀프서브를 허용하도록 요구해왔다. 하지만 점원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풀서비스 주유소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오리건주가 셀프서브 주유 금지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이제 풀서비스 주유법이 시행되는 주는 뉴저지 한 곳만 남게 됐다.
그동안 오리건주도 셀프서브 주유 금지법을 계속 완화해왔다. 2015년엔 일부 농촌 및 해안지역의 주유소들에 야간 셀프주유를 허용했고 2017년엔 이 조치를 전체 농촌지역으로 확대했다. 2020년 이후엔 매년 여름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당국이 셀프서브 주유를 허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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