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매출 5조 육박…1년 새 1조원 증가
- 23-06-04
지난해 매출 4.8조원…상위 10개 기업 매출 비중은 감소
해외 법인 구체적 매출 파악 근거 없어…'디지털세' 검토
지난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정확한 국내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8458억원 증가한 4조8304억원이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1년 동안 5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였다는 의미다.
이들 기업이 올리는 국내 매출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2016년(6121억원), 2017년(9250억원), 2018년(1조3345억원), 2019년(2조3666억원), 2020년(3조3190억원), 2021년(3조9846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관련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과 비교하면 6년 사이 매출이 약 8배 늘었다.
신고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 2016년 신고 사업자 수는 66개였지만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8개에 달했다.
다만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 비중은 93.1%였지만 지난해에는 9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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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강남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수입을 거두고 있음에도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행 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해당하는 간편사업자로 분류된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내지만 구체적인 매출 현황이나 용역 종류를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간편사업자는 사업자 이름 및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총 매출액이 늘고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줄더라도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부문만 국내 법인 등으로 분산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면, 다국적기업 A사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국내 자회사에 분산했다.
그 결과 A사는 국내에서 거둔 수입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서만 과세 부담을 졌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기업이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면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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