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워싱턴주 장기요양보험 면제 대상 더있다
- 23-05-30
7월부터 모든 직장인 봉급서 0.58% WCF 보험료 공제 예정
취업비자, 미군 배우자 등은 6월1일까지 의무 면제신청 가능
그동안 연기돼 왔던 워싱턴주 정부의 장기요양보험(WCF)을 위한 보험료 징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도 이 보험료 징수 의무화조치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서 일하고 있는 미군의 부인이나 가정적인 파트너, 워싱턴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H-1B 등 취업비자로 워싱턴주에서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장기요양보험 의무화 조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워싱턴주 고용안전국 장기요양보험 면제신청 웹사이트(https://wacaresfund.wa.gov/private-insurance/)에 신청을 한 뒤 신청서를 고용주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한 주민들의 경우 이 의무조항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만 2022년 말까지 민간보험에 가입한 뒤 면제 신청을 한 사람만 해당된다. 워싱턴주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해 이 보험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된 주민은 모두 4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워싱턴주 장기요양보험은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1월 보험료 징수를 시작했다가 주의회 일각과 상당수 직장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관계법의 시행을 올해 7월까지 연장했었다.
WCF는 워싱턴주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봉급의 0.58%를 보험료로 징수한 후 이들이 은퇴 후 장기적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최고 3만6,500달러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주의 중간 가구소득액인 5만100달러를 버는 근로자들은 매월 봉급에서 WCF 보험료로 24달러(연간 288달러)를 자동적으로 공제 당한다. 일반 사회보험의 장기요양 플랜 가입자 49만여명은 WCF 보험료 징수를 면제받았다. 자영업자들도 원하면 WCF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내 직장에서 일하는 타주 주민들과 은퇴 후 타주나 외국에 거주할 계획인 사람들, 국내외 기지로 자주 전속되는 군인들처럼 제한된 기간에만 WCF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 등은 은퇴 후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30대 청년 근로자들은 창창한 은퇴 날까지 WCF 제도가 유지될 것인지, 또 3대 수혜조건인 식사, 목욕, 이동의 불편에 자신들이 해당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WCF 강제가입을 꺼려했다.
주의회는 올해 회기에 서민주택 확충에 ‘올인’하면서 WCF 관계법을 보완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회기에는 타주에 거주하며 워싱턴주에서 일하는 15만여 직장인과 전속이 잦은 군인 등이 WCF에서 제외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무가입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가 임박한 직장인들도 부분적으로 WCF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보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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