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산에서 동물로 착각해 총맞은 사망한 유가족 소송내
- 23-05-26
피살 등산객 가족 워싱턴 루이스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초동수사, 검시절차 모두 차질ⵈ맹수로 알고 총격한 청년은 풀려나
지난해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을 강아지와 함께 오르다 다른 등산객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포틀랜드 주민 애런 크리스텐센(49)의 가족이 루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크리스텐센은 친구들과 캠핑여행을 왔다가 8월19일 왕복 10여마일 거리의 월럽트 레이크에 다녀오겠다며 4개월 된 강아지 ‘부조’를 데리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셰리프국은 다른 등산객들로부터 트레일 중간쯤에 한 남자와 강아지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셰리프 대원은 남자(크리스텐센)가 나뭇가지에 가슴을 찔려 죽었다며 살인사건이 아니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후 루이스 카운티 주민인 이산 애스박(20)이 셰리프국에 출두해 자신이 크리스텐센을 총격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밤중이었던 당시 여자친구(16)와 함께 호수 근처로 곰 사냥을 나간 아버지를 만나러 올라가다가 산사자로 보이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검은 물체를 향해 권총을 한발 발사했다고 말했다.
수사는 검시과정에서 또 빗나갔다. 검시관은 크리스텐센을 절명시킨 탄환이 애스박의 권총에서 발사됐음을 확인했지만 그가 총격당하기 전에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신체조직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마약중독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크리스텐센의 몸에서 추출한 탄환에서 강아지 부조의 DNA가 검출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건담당 조나탄 마이여 검사는 검시의들이 같은 도구(수술 칼)로 크리스텐센과 강아지를 동시에 해부한 것으로 밝혀냈다. 검시의들은 수의사 면허증이 없다.
마이여 검사는 사건발생 반년 후인 지난 4월 크리스텐센의 가족들에게 루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살인 케이스로 의심을 갖고 수사했더라면 다른 증거물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애스박을 무모하거나 부주의한 총격의 형사범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크리스텐센 가족은 일단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카운티 검시의들이 부조의 사체를 훼손함으로써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제소할 의사가 있음을 연방지법에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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