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반도체보조금 받아도 中서 10%까지 증산 허용" 요청
- 23-05-24
韓정부, 美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
삼성전자 "확장 환수 정의 명확히 해야"…SK하이닉스는 비공개 제출한듯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2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한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및 기타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은 이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정부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확정할 때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공개본에서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정의 재검토를 어떻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미만으로 실질적 확장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또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은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의 양적 확장 기준이 업계에 부담이 없도록 완화해 줄 것과 범용반도체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실을 반영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공개본에서 미국 반도체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당하고 의도하지 않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안된 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요건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관리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확장 환수'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 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같은 연구 노력의 대부분은 국제적 협력을 수반한다"며 기술 환수와 관련한 용어와 정의를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공개본에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관여와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어 "제안된 규정안과 관련된 의견이 포함된 사업 기밀을 제출했다"고 밝혀 비공개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려국과 특허사용계약을 막으면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주고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게 KSIA의 설명이다.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우려국과 진행하는 공동 연구 등 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ies of concern)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민감한 기술·기밀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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