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게 지옥입니다"…직장인 3대 갑질 '괴롭힘·야근·징계'
- 23-04-30
직장갑질119, 근로자의날 앞두고 직장인 갑질 사례 공개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삼진 아웃제 시행해야"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절차들도 힘드네요. 5년 동안 증거 모아서 겨우 인정받았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입니다.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몇 번 했어요.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게 지옥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신고된 실제 사례다. 이 밖에도 "계속되는 폭언으로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 다녀오려고 한다", "물건 던지고 대답 안 한다고 점심시간도 혼자 바뀌었습니다"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접수됐다.
3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이 겪은 3대 갑질은 △괴롭힘 △야근 △징계해고였다. 올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총 607건 중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야근)·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 근로감독관 제보 46건(7.6%)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된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부당지시, 모욕·명예훼손, 업무외 강요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된 163건 중 107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3건 중 2건이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직장갑질119측은 신고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75건이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와 보복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3월3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63.9%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피해자 보호 등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복을 당한 경험은 33.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온갖 신고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신원 노출과 보복이 두려운 직장인들이 선뜻 신고에 나서지 못한다"며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진 아웃제는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등 노동법 위반이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선정해 기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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