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될까…사회적 합의안 하세월에도 법안 잇따라 추진
- 23-04-15
개 식용위원회 22여 차례 회의에도 당사자 간 '평행선'
정부-여야, 인센티브제·관련법 개정 등 추진 계획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한육견협회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커 정부는 관련 로드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달까지 22여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로드맵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대한육견협회, 전문가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의견 차가 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문화가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개 공장'을 난립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견협회 등 업계는 소상공인 생존, 동물학대와 식용 개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년4개월여간의 협의에도 사회적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개 식용 종식 논의에 불이 붙고 있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고양이 식용 사업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축산법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위생법 등에서 식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 벌금 부과 등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강제적인 수단은 개 식용 식당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자진해 영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입법 추진,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에만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 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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