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단독주택지에서 4플렉스까지 지을 수 있다
- 23-04-12
워싱턴주 상원 35-14로 가결, 관련 법안 다시 하원으로
<속보> 시애틀을 포함해 워싱턴주내 대부분 도시에서 단독 주택만을 짓도록 하는 규정을 금지하고 최고 4채인 4플렉스까지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워싱턴주 상원은 11일 표결을 실시해 대부분 도시에도 조닝(토지용도 제한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주택 부지에 최고 포플렉스(4세대 주택)까지 덧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하원법안(HB-1110)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35-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이 법안은 당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 법안은 인구 7만5,000명 이상의 도시에서도 4플렉스까지 지을 수 있도록 다소 용이하게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워싱턴주 하원으로 이첩돼 다시 토론을 거쳐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안으로 다시 표결을 할지, 기존 하원 통과안과 혼합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제시카 베이트먼(민-올림피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날로 악화하는 홈리스 사태에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주택을 보충하려면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의됐다. 반대 측은 조닝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해야하며 주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조닝 운용은 일종의 신성불가침처럼 간주돼 왔으며 이를 완화하려는 법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시애틀의 경우 이미 2019년 개정된 조닝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단독주택 지역에 부지 당 3 채 이상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더 이상의 조닝 완화를 반대하는 부르스 하렐 시장은 HB-1110 법안에 대한 찬반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이스트사이드 지역 시장들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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