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든 시위현장에 총기휴대 불법이다
- 21-04-21
주의회 최종적으로 시위현장 총기휴대 금지법 통과시켜
앞으로 워싱턴주 시위현장에서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워싱턴주 상원은 20일 당국의 허가를 받은 어떤 시위 현장에도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 채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5038)을 28-21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주 의사당 주변에서 열띤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두 라이벌 시위단체 사이에 총기발사 사건이 이틀간 발생한 데 충격 받아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민주-공화 의석수대로 28-21로 통과된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이첩됐다.
이 법안은 주정부 청사단지 동쪽 광장을 비롯한 모든 대중시위 현장 및 그 주변에서 총기나 기타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없게 된다. 대중시위는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의미하며 대체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을 위반하고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 시위자는 총체적 경범죄 혐의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경찰관들과 무기 은닉소지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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