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모든 시위현장에 총기휴대 불법이다

주의회 최종적으로 시위현장 총기휴대 금지법 통과시켜 


앞으로 워싱턴주 시위현장에서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워싱턴주 상원은 20일 당국의 허가를 받은 어떤 시위 현장에도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 채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5038)을 28-21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주 의사당 주변에서 열띤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두 라이벌 시위단체 사이에 총기발사 사건이 이틀간 발생한 데 충격 받아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민주-공화 의석수대로 28-21로 통과된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서명을 위해 이첩됐다.

이 법안은 주정부 청사단지 동쪽 광장을 비롯한 모든 대중시위 현장 및 그 주변에서 총기나 기타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할 수 없게 된다. 대중시위는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의미하며 대체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을 위반하고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 시위자는 총체적 경범죄 혐의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경찰관들과 무기 은닉소지 허가를 받은 개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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