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챗GPT 지침 마련한다…학업 부정행위에 '골머리'
- 23-04-06
독후감은 물론 로스쿨 시험도 '척척'…학업 부정행위 악용 우려↑
'챗GPT 금지령'에 출제방식 변경도…개발사 'AI 감별기능' 추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채팅로봇인 챗GPT가 작문과제 대필 등 학업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일본 정부도 사용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국 교육 당국과 일선 대학에서는 '챗GPT 금지령'을 내놓는 등 AI 기술을 향한 교육계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챗GPT 교육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국내외 사례를 모아 챗GPT 사용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챗GPT는 미국 오픈AI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딥러닝 기반 언어 생성 프로그램으로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에 걸맞은 대답을 도출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알려주는 건 물론 번역과 글쓰기, 수학문제 풀이, 코딩 등이 가능하다.
문제는 챗GPT가 고난도 사고를 필요로 하는 장문의 글도 막힘없이 적어내 학생들의 학업 부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요미우리는 챗GPT에 나쓰메 소세키의 소설 '마음'에 대한 독후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면 '갈등과 고뇌를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상대를 이해하는 소중함을 배웠다'는 문장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챗GPT 작문 실력은 이미 중고등학생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미네소타대에서는 챗GPT가 로스쿨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GPT는 로스쿨 입학시험과 동일한 문항을 받았는데 미 헌법과 조세제도 등 광범위한 내용을 주제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합격권에 들었다.
이처럼 AI가 작성한 글이 학생들이 작성한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지자 챗GPT는 각국 학교의 '1호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1월 미국 뉴욕 교육국은 관련 교과를 제외한 모든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AI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시애틀 일부 공립고에서도 교내 챗GPT 사용을 제한했다. 영국 옥스포드대와 케임브리지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등도 챗GPT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호주 대학들은 학생들이 답안 작성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출제 방식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이 학업 부정행위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개발사들도 속속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세계 1만여개 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표절 감지 업체 턴잇인(Turnitin)은 AI 감지기능을 출시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이 챗GPT 등이 대필했는지 여부를 판별해 주는 도구로 턴잇인은 "신뢰도가 98%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직접 챗GPT에 AI 감별 기능을 추가했다. 오픈AI는 새로 업데이트된 챗GPT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와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다"며 "인간에 의해 작성됐다는 일부 잘못된 주장들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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