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서 렌트 10%이상 인상하려면 6~7개월전에 통보해야
- 23-04-07
타코마시 임대조례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
웹사이트에 개정예상 조례 게재하고 의견 청취
타코마 시정부가 현행 아파트 임대 조례를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임대업주, 세입자, 아파 트 관리회사 등 관련자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국이 추진하는 업그레이드 항목 중엔 렌트인상 통보기간, 공동입주의 기준, 렌트체납 벌금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임대업주가 렌트를 10% 이상 인상할 때는 6~7개월 전, 6~9% 인상할 때는 90일 전에 각각 세입자에게 서면통보토록 한다는 식이다.
또 고정수입이 있는 세입자에게 ‘렌트 대 수입 비율’을 지나치게 따지거나 입주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따로 따로 임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시정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현행 조례와 개정예상 조례를 나란히 게재하고 관련자들이 각각 관심 있는 항목에 댓글을 달아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ING-5 뉴스는 세 자녀를 둔 익명의 아빠 A씨의 사정을 소개했다. 세 들어 살던 집이 팬데믹 기간에 차압돼 쫓겨났다는 A는 고정수입이 있는데도 아파트에 입주신청을 낼 때마다 월수입이 렌트의 3배 이상 돼야한다는 규정에 걸려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A는 렌트의 3배를 벌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렌트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며 고정수입이 있는 세입자들에겐 이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은 A 같은 세입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관리회사 측은 그가 임대하는 기간 내내 렌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KING-5 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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