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로이드 사건 '유죄' 평결에 "정의를 향한 큰 진전"
- 21-04-21
데릭 쇼빈 경관, 최대 40년의 징역형 받을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난해 비무장 상태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경관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그의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정의를 향한 큰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지금은 미국인으로서 화합해야 할 때"라며 "현재 원초적인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성공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지만 오늘 평결은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조지 플로이드의 유산의 일부이며 현재 해야할 일은 그의 유산을 기리고 기리고 기리는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의 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 치안 기준을 만들어 사법 집행을 위한 목을 조르는 행위와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가능한 빨리 이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친 숙의 끝에 쇼빈 경관에게 제기된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날 평결에 따라 판사는 쇼빈 경관의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쇼빈 경관은 유죄 평결 후 다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쇼빈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그가 "숨을 쉴 수 없다"고 20여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쇼빈의 모습이 공개된 후 미국 전역에서 공분이 일었고 인종차별 근절 운동이 전국으로 크게 확산됐다.
앞서 현지 매체들은 쇼빈이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정을 받으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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