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워싱턴주 자체로 세금환급해준다
- 21-04-19
저소득층 42만명 300~1,200달러씩 예상돼
워싱턴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약 42만명이 오는 2023년부터 적게는 1인당 300달러에서 많게는 1,200달러까지 환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정부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대상은 연방정부 세금환급 방식과 같으며 대상자의 소득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올해 기준으로 3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연간 5만7,414달러 이하를 벌었을 경우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은 적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도 환급액이 적다. 최저 환급액은 50달러이며 자녀 없는 독신부모의 경우 연소득이 1만5,980달러 이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세금 환급은 지난달 주 하원을 94-2로 통과한 관련법안(HB-1297)이 지난 주 상원도 47-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조만간 사인을 할 예정이어서 가능하게 됐다.
사실 이 세금환급법은 이미 2008년 주의회를 통과했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판매세로부터 피해를 본 저소득 근로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판매세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지난 12년간 주정부 재정이 빠듯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밀려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의회는 올해 예산에 비교적 여유가 있자 2008년 법안 내용을 확장한 HB-1297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연간 2억5,000만 달러를 세금환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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