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켄트창고 직원 근로안전 개선하라”
- 23-03-20
연방지법, 주정부 노동산업부 제소한 아마존에 패소 판결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발부한 근로안전 위반 벌금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아마존이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켄트 물류창고 직원들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존 카후나워 연방지법 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L&I가 고용주인 아마존에게 불리하게 법규를 적용하고 아마존의 정당한 일 처리를 방해한다는 아마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L&I는 지난 2021년 8월 켄트 물류창고의 한 직원으로부터 불만진정을 받은 후 현장조사에 착수, ‘다수의 자의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위반사항들을 적발하고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미 그 전에 3건의 위반사항으로 2만1,0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상태였다.
켄트 창고는 거의 1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작업장에 2,6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L&I는 아마존이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감당키 어려운 속도로 일을 시킨다며 직원들이 장시간 반복동작으로 인해 허리, 어깨, 손목, 무릎 등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L&I가 부과한 총 4건의 벌금부과에 불복하고 작년 10월 연밥지법에 제소했다. 아마존은 직원들을 위해 ‘총체적이고, 혁신적이고, 막강한’ 안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며 안전향상에 3억달러를 투자했고 전국 안전협의회와 1,200만달러를 규모의 부상예방 프로그램도 합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린 린치 보겔 대변인은 L&I의 모든 지적사항은 실제로 아마존이 개선 중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L&I는 켄트 창고에 대한 6만달러 벌금 외에 섬너 창고에 7,000달러, 듀퐁 창고에 1만4,000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연방 당국도 전국의 아마존 물류창고들을 조사한 후 와우케간(일리노이주), 뉴 윈저 및 캐슬턴(뉴욕주), 오로라 및 콜로라도스프링스(콜로라도주), 남파(아이다호주)의 창고들에 각각 1만5,625달러씩, 델토나(플로리다주) 창고에 2만9,019달러 등 7개 창고에 총 15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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