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 총 쏜 6세 버지니아 소년…美검찰, 불기소 결정
- 23-03-10
연방 검사 "재판장에 세우기엔 너무 어리다" 판단
전문가 "아이들이 손쉽게 총 쥘 수 있는 현실 문제"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주(州)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총격을 가한 6살 소년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출연한 하워드 그윈 연방 검사는 "6살짜리 아이가 재판장에 선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소년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우리의 표는 단순히 무언가를 빨리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사실을 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죄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불기소 배경에는 '유아 보호' 관습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원칙적으로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6세 아동도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7세 이하 아동은 사법 절차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관습법의 골자다.
줄리 맥코넬 리치몬드 대학 법학 교수는 AP통신에 "문제는 아이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아니다"며 "애당초 아이들이 이다지도 쉽게 총을 쥘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소년 대신 어머니가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소년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9㎜ 권총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집 안에 무기를 안전히 보관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총격을 당한 소년의 선생님은 목숨은 구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들은 총격에 앞서 아이가 교내에 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후 해당 학군 교육감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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