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워싱턴주 단독주택지 금지 법안 하원 통과?
- 23-03-08
민주당 베이트먼 의원, 주의회에 관련법안 상정해
주 하원 표결서 75-21로 압도적으로 통과, 상원 이첩
<속보> 시애틀을 포함해 대부분의 워싱턴주내 도시에서 단독 주택만을 짓도록 하는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고했다.
워싱턴주 하원은 6일 워싱턴주 어느 도시에도 조닝(토지용도 제한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주택 부지에 최고 식스플렉스(6세대 주택)까지 덧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하원법안(HB-1110)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75-2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으로 이첩됐으며 상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에 들어가게 된다.
제시카 베이트먼(민-올림피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날로 악화하는 홈리스 사태에서 원천적으로 부족한 주택을 보충하려면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발의됐다. 반대 측은 조닝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해야하며 주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HB-1110은 인구 2만5,000~7만5,000명 규모의 도시에서 모든 주택지역에 듀플렉스 건축을 허용하되 학교, 공원, 트랜짓(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반마일 이내엔 4플렉스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인구 7만5,000명 이상 도시 또는 2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인접한 도시에선 기본적으로 4플렉스를 허용하고, 트랜짓, 공원, 학교에서 반 마일이내엔 6플렉스도 허용한다. 특히 덧 짓는 주택 중 2채가 서민용일 경우 6플렉스까지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포함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향후 20여년간 워싱턴주의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100만여 채의 주택증설이 불가피하다며 한정된 토지에 주택 수를 빨리 늘리려면 조닝을 대폭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조닝 운용은 일종의 신성불가침처럼 간주돼 왔으며 이를 완화하려는 법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시애틀의 경우 이미 2019년 개정된 조닝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단독주택 지역에 부지 당 3 채 이상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다. 더 이상의 조닝 완화를 반대하는 부르스 하렐 시장은 HB-1110 법안에 대한 찬반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이스트사이드 지역 시장들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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