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에 숨진 20대 유가족에 440만달러

켄트시, 4년 사고관련 유가족과 합의

"피해자 어머니의 투쟁 결과로 얻어"


지난 20017년 켄트 경찰국 소속 경찰관의 총격에 사망한 20대 청년 유가족이 44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시정부와 합의했다.

지오본 조셉-맥데이드는 지난 2017년 6월 24일 차량등록증이 말소된 가운데 주행 중 켄트 경찰관 윌리엄 데이비스에 의해 적발됐다.

데이비스 경관은 조셉-맥데이드 차량 앞에서 권총을 겨냥한채 서 있었고 조셉-맥데이드가 차량을 돌진하려 하자 총격을 가했다.

조셉-맥데이드는 데이비스가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켄트시는 "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유가족과 켄트시에 유익할 것이라고 느꼈다"며 "시정부는 유가족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총격을 가한 당사자 데이비스 경관은 경찰 당국의 경위 조사 결과 경찰국의 규정을 준수했다는 판결을 받아 일선에 복귀한 바 있다.

켄트시는 440만 달러 배상급과 더불어 켄트시 관내의 한 시립 공원에 조셉-데이드를 기리는 작은 벤치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멕데이드의 어머니인 소니아 조셉씨가 그동안 줄기차게 소송전 등을 이끌며 투쟁을 한 결과라고 언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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