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미국 최초로 '카스트'에 따른 차별금지 도시로
- 23-02-23
시의회 인도의 ‘4성 신분제도’ 전국 최초로 불법화
시애틀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도의 전통적 신분상속제도인 ‘카스트’를 근거로 하는 차별을 공식적으로 불법화하는 도시가 됐다.
시애틀 시의회의 유일한 사회주의자이자 유일한 인도출신인 샤마 사완트 의원은 21일 인종, 국적, 성별, 연령 등 기존 차별금지 조례의 대상에 카스트를 추가해 발의했다.
샤완트 의원의 개정안이 6-1의 표결로 통과되자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1시간 반 동안 지지발언을 퍼부은 300여 동남아시아 출신 방청객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 시의회의 결정이 ‘횃불’이 돼 전국의 다른 도시들도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완트를 비롯해 태미 모랄레스, 리사 허볼드, 테레사 모스케다, 알렉스 피더슨, 댄 스트라우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초선인 사라 넬슨 의원이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녀는 대형 고용주들이 시애틀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힌두교에서 유래한 카스트 제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최상층 브라민과 최하층 수드라 등 4개의 계급으로 묶는 신분차별 제도이다. 인도정부는 카스트를 공식적으로 철폐했지만 인도 등 남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내 동남아 이민 커뮤니티에서도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 지지자들은 워싱턴주 내 15만여명의 인도 이민자들이 카스트를 근거로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차별을 받을 경우 성 차별이나 연령차별과 달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이 조례가 자칫 반 힌두교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동남아 국가들에 카스트와 비슷한 신분제도가 2,000여개나 있다며 이를 한 개의 잣대로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인도출신 주민은 “실제로 미국 내에 있지도 않은 제도를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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