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빙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
- 23-02-11
자본거래 사전신고 축소…이르면 6월부터 실시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5,000만달러로 상향
한국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를 현재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화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본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면서, 각각 거래 유형별로 신고 절차 및 대상이 상이한 점이 대표적인 애로로 꼽힌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각각 두 배씩 올린다.
기업의 외화조달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현지금융에 대한 별도 규율은 폐지된다. 현지금융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쓰기 위해 현지 소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한다. 정기 보고 내용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동처럼 국경 간에 자본이 이동하지 않는 거래도 일일이 변경 사실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기업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 여행비용을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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