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제자' 총에 맞은 美 초등학교 교사, 학교 상대로 고소
- 23-01-26
"당일 3번이나 보고했지만 몸수색조차 불허"
'급성 장애' 겪던 소년…혼자서 등교한 날 범행
6세 제자가 쏜 총에 맞아 부상한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학교 측을 고소했다. 위험 징후를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에서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리치넥 공립초등학교 교사 아비게일 즈베르너(여·25)가 재직 중인 학교 측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즈베르너 교사의 변호를 맡은 다이앤 토스카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내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들이 위험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격 당일 즈베르너를 비롯한 복수의 교사가 학교 측에 해당 학생이 공격적 성향을 보였으며,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업을 받던 초등학교 1학년 소년(6)이 집에서 가져온 권총으로 교사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사고로 즈베르너 교사는 흉상을 입었고 교내생 5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토스카노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건 당일, 즈베르너 교사가 교내 안전 관리자에게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위협한 정황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두 명의 교사가 학교 측에 문제의 소년이 총기를 소지한 것 같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즈베르너 교사는 소년을 몸수색하는 것조차 허가받지 못했다고 토스카노 변호사는 주장했다.
심지어 '운동장에 나가 있는 학생이 주머니에 총기를 넣은 것 같다'는 교사의 말에 한 학교 관리자는 "아이들 주머니는 너무 작다"며 별일 아닌 것처럼 대응했다고 분개했다.
한편 즈베르너 교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19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격 소년의 부모는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낸 성명에서 즈베르너 교사에게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가 '급성 장애'를 겪고 있으며, 문제의 총기는 집안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일 소년이 처음으로 혼자 등교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전까지는 치료의 일환으로 가족이 동행해 수업까지 참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아직 소년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은 버지니아 주법상 6세 아동을 성인 재판에 회부할 수 없으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소년 법무부의 보호 연령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FP는 소년의 부모가 총기 관리 부주의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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