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10대 소녀, SNS에 전쟁 비판 글 올렸다 테러리스트로 기소
- 23-01-20
러 10대 소녀, SNS에 전쟁 비판 글 올렸다 테러리스트로 기소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10대 소녀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레샤 크리브초바는 지난해 10월 크림(크름)대교 폭발 직후 친구들과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반전 발언을 게재했다.
크리브초바의 대학 친구들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처한 뒤 그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은 크리브초바를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탈레반과 같은 테러리스트 및 극단주의자로 분류했고,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경우 허위정보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라고 칭하지 않고 '특별군사작전'이라 일컫고 있다.
크리브초바는 29.RU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24일(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겁이 났다"며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이것이 죽음과 같다고 생각했다"며 "이러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걸로 재판에 가게 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크리브초바의 어머니 나탈랴 크리브초바는 "그날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지난해 12월 말 크리브초바가 붙잡혀 가던 때를 회상했다.
그의 어머니는 "경찰관 중 한 명이 거대한 망치를 들고 있었고, 경찰이 망치로 남편을 때릴까봐 두려웠다"고 WP에 전했다.
크리브초바는 지난해 봄 자신의 마을 광장에 반전(反戰)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450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을 낸 전적이 있다.
현재 크리브초바는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없고, 테러리스트로 지정돼 은행 계좌가 차단된 상태다. 또 기본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한 달에 145달러(약 18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앞서 모스크바 시의원 알렉세이 고리노프(60)도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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