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연쇄 살해한 女사형수, 교도소서 밥 먹다 질식사
- 23-01-19
일본에서 남성 두 명을 살해하고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식사 도중 질식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강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히로시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우에다 미유키(49)가 지난 14일 오후 4시20분쯤 사망했다.
이날 우에다는 저녁 식사 도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우에다를 발견한 교도관들이 그의 입에서 음식물을 제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당시 히로시마 교도소에는 쌀밥, 야키소바, 계란프라이, 햄감자 샐러드, 스파게티 샐러드, 생선 완자 등이 배식 됐다. 다만 어떤 음식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우에다는 지난 10일에도 점심을 먹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한 차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이때 검진 결과 '이상 없음' 진단을 받고 교도소로 돌아왔다.
일본 법무성은 우에다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사고사로 보고 있다. 관리 체제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술집 종업원 출신인 우에다의 범죄 행각은 돗토리현경의 수사로 드러났다. 우에다 주변에 있던 남성이 차례로 사망하고 있었던 것.
사망한 남성은 최소 6명이었으나, 우에다의 살인 혐의는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의혹으로 끝났다.
먼저 지난 2009년 4월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자제품 가게 주인 마루야마 히데키를 같은 방식으로 강에 빠뜨려 살해했다.
우에다는 두 남성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우에다는 15건의 사기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에다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며,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12월 돗토리 지방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했으며, 고등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2017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결국 우에다의 사형이 확정됐다.
희생자 유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4년 만에 살해범이 이런 식으로 사망했다는 게 놀랍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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