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강제퇴거 당하는 세입자에 변호사 선임해준다
- 21-04-13
전국 최초로 관련법안 통과 확실시돼
최대 주내 16만 가구 큰 도움 받을 듯
워싱턴주가 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준다.
워싱턴주 민사법률 지원국(OCLA) 짐 뱀버거 국장은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게 법정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책임지고 선임해주는 법안이 조만간 주의회를 최종 통과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운영 계획을 만들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일반 가정뿐 아니라 식당 등 요식업이나 소매업체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B-5160'인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세입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하(개인 1만6,100달러, 4인가족 3만3,125달러)인 세입자 등에 주정부가 ‘변호사 상담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을 최종 통과됐지만 수정안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상원으로 재이첩된 상태로 통과가 확실하다.
뱀버거 국장은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퇴거 소송에 대비해 58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7월1일 이전에 그 많은 변호사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OCLA의 올해 첫해 예산은 1,140만달러이다.
뱀버거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강제퇴거 소송을 받은 세입자 가운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한 반면 임대업주들 중엔 93.4%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주 상원은 지난 8일 모라토리엄을 예정대로 오는 6월30일 종료토록 하는 문안을 SB-5160 법안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 인권단체들이 너무 촉박하다고 비난했지만 의원들은 체납 렌트의 할부납부, 임대업주와 임차인간의 중재제도 등 임차인 보호조치가 법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임차인이 재판 날까지 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대업주에게 렌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수정안이 규정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모라토리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주의회가 수정안에서 모라토리엄 종료 날짜를 6월30일로 못 박았지만 인슬리 주지사는 필요할 경우 모라토리엄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체납한 임차인은 지난 3월말 현재 16만 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워싱턴주 전체 임차인 가구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720만 가구가 렌트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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