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세이빙스프로그램 자격 기준 변경됐다
- 23-01-11
올 1월부터 자산을 자격심사에서 제외키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A , B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지불해주기도 하고 병원비 본인 부담금까지 커버해주기도 한다.
이 자격들에 해당되려면 지난해까지는 월 수입 기준도 일정기준 이하로 맞아야 하지만 또 자산기준에서도 적합한 자격이 되어야 했다. 수입은 자격이 되어도 은행 자산이나 본인이 사는 집 외에 토지 등이 있어 자산 기준에 초과되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자산을 자격 심사에 넣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은 적은데 집을 팔아 은행에 아직 잔고가 많을 경우, 월 소셜 시큐리티 액수는 적은데 평생 일하면서 IRA에 조금씩 모아둔 액수가 자산기준에 조금 초과되어서 혜택을 못받던 경우에도 이제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월 수입액수만 가이드 라인에 맞다면 최소한 메디케어 보험비 매달 164.90달러를 주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중에서 병원비도 더욱 더 많이 커버되고 치과 혜택도 현재보다 더 많은 플랜으로 바꿀수도 있으며, 약 코페이에도 엑스트라 헬프 헤택이 자동으로 주어져서 약 코페이가 줄어들며 연중에 도넛홀에 들어 가지 않게 되어 1년내내 적은 약값으로 약을 받을수 있게 된다.
수입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적합했는데 자산기준에 초과 되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서 제외 되었던 분들은 2023년에는 꼭 다시 신청해 메디케어 보험료. 더 많은 어드벤티지 플랜에서의 혜택, 약 비용 보조까지 한꺼번에 받기를 추천한다고 조선용 보험측이 전해왔다.
조선용 보험 안내 및 문의 : 조선용 보험(425-951-9210/sunnychoinsuran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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