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음성확인서' 들고 온 43명 추가 확진…양성률 14.8%
- 23-01-08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43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자 7명 중 1명꼴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7일) 하루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는 1267명이다.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91명으로, 그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14.8%를 기록했다.
이로써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357명으로 증가했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23.2%에서 1.5%p 감소한 21.7%로 집계됐다.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는 전날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전날 홍콩발 입국자는 1103명으로, 항공편 예약자 1212명에 비해 109명 적었다. 마카오발 항공편은 없었다. 다만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는 면제돼 양성률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이달 말까지 한 달간은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한다.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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