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상업용 구매땐 보조금 준다
- 22-12-30
인플레법 추가지침 공개…상업용 친환경차 판매에 보조금 혜택
6.35t 미만 차종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IRA 주도' 맨친 반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특히 '상업용 친환경차(전기차)'와 관련해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에 납세자의 사업을 위해 '적격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납세자는 차량을 '사업용(business use)'으로 써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무부는 또 '적격 상업용 친환경차량'에 대해 "재판매 목적이 아닌 납세자의 (직접) 사용이나 리스(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재무부는 차량의 총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5t) 미만인 경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7500달러(약 1000만원)이며, 그 이상의 모든 차량은 4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만 차량 수명의 80∼90% 이상을 포괄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차량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가 '사업용'으로 상업용 친환경차를 리스하는 것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IRA상 최종 조립이 북미에서 이뤄지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조지아 공장이 가동되는 오는 2025년까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오는 1월부터 보조금 판매 상한인 20만대 규정까지 풀리게 되면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는 '북미 최종조립' 등의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업계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리스' 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해 왔다.
재무부의 이번 추가 지침 발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북미 최종조립' 요건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상업용 친환경차 시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다른 회사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이 표명한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며 "재무부는 해외에서 조립한 일부 차량을 재판매가 아닌 사업자가 리스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상업용 전기차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그간 IRA 제정을 주도해 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업용 친환경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무부의 추가 지침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의) 허점을 찾는 기업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명백히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무부가 "적절한 지침"을 내릴 때까지 상업용 및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맨친 의원은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를 상업용 친환경차로 넓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압박한 바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북미 최종조립' 요건에 대해선 그대로 유지했다. 북미에는 미국(50개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멕시코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8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은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일단 내년 3월로 연기된 상태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추가 지침에서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가로 돼 있는 핵심 광물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확대할 여지를 시사했다.
재무부는 지침에서 "FTA라는 용어는 IRA에서 정의돼 있지 않다"며 자격 국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FTA를 식별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협의 무역 협정들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구체적인 협정을 예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2019년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 협정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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