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와 오리건주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못판다
- 22-12-21
WA 환경부 규제 강화ⵈ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모델만 허용
오리건주도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법규 따르기로 결정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배기가스를 뿜지 않는 신형 차량들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 환경부는 19일 기존의 ‘청정차량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203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및 전력가동 거리 50마일 이상의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차량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의회가 2020년 제정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법은 캘리포니아 관계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올여름 가솔린 차량 판매를 2035년부터 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정차량 프로그램은 2026년 신차 모델부터 적용되며 자동차 메이커들은 매년 6~9%씩 청정차량을 증산하고 2035년까지 신제품 차량을 100% 청정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되는 중고 가솔린 차량들은 이 프로그램에 저촉되지 않는다.
로라 왓슨 환경부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된 자동차 시장의 탈 탄소화 움직임을 더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워싱턴주 온실가스 오염의 주범인 차량들을 곧바로 겨냥함으로써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방출을 완전 제거하겠다는 주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배기가스는 워싱턴주 대기오염 원인 중 22%, 온실가스 방출 양의 45%를 점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되는 신차들 중 약 13%가 전기 차, 수소 차 및 전기겸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전국적으로 금년 첫 3개월간 차량 판매 수는 18% 줄었지만 전기차 구입자는 6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에너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전기차 소유주 등록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으며 인구 당 비율 면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한편 오리건주도 19일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와 마찬가지로 2035년부터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 차량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오리건주는 오는 2035년까지 배기가스를 현재보다 50%, 2050년까지 9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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