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의회 난동 조사위', 트럼프 기소 권고…재선 도전 영향은?
- 22-12-20
반란 선동 및 의사집행 방해 등 혐의 4개 기소 의견 내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건 배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하며 그를 반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6 의회 난입 사태 를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의사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 진술 공모 등 4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의회 폭동 사태의 핵심적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면서 그가 없었다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미국 의회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결정한다. 법무부 차원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실이 하원 특위의 권고 사항을 얼마나 따를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연루자들이 범죄 혐의에 직면할지는 여전히 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하원 특위의 기소 권고는 1년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려진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당시 백악관 및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사건과 관련한 인물을 대상으로 10번이나 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고 1200명을 인터뷰한 끝에 보고서가 작성됐다.
특위의 결론은 권고일 뿐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의회 특위의 기소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다.
그렇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회 폭동 사태의 중심이라고 적시한 건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천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계기가 될 수 있다.
NYT는 연방 수사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색 영장과 소환장 등을 봤을 때 법무부가 인용한 형법 조항과 하원 특위가 권고한 혐의 사이에 겹치는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회와 특검 모두 의사집행 방해죄를 중심에 놓고 있다. 미 법무부는 특위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의 휴대폰을 압류할 때 관련 혐의를 언급했다.
여기에 미 법무부는 의회 폭동에 참여한 민병대 지도자 스튜어트 로즈와 또다른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회원 5명을 선동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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