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배터리 등 세액공제 규정 내년 3월까지 발표 연기
- 22-12-20
로이터 "세부규정 나오기 전까지 요건 충족 안된 차량도 공제 대상"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핵심 요건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 부품에 관한 세부 규정의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IRA 시행과 관련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을 이달 31일까지 공개하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요건에 한해서는 세부 규정을 내년 3월에 공지한다고 예고했다.
미 재무부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은 재무부가 규칙을 발표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도 3월 세부 규정 발표 전까지는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7500달러(약 977만원)로, 내년부터 배터리에서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37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해야 남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에 필요한 북미산 제조·조립 부품의 비율은 2029년까지 100%로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핵심광물의 미국·FTA체결국 채굴·가공 비율은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등 전기차 수출국들은 북미산과 FTA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제너럴모터스(GM)과 테슬라 차량은 지난 8월 미 의회가 전기차 세제 혜택에 관한 제조사별 상한선을 해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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