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 “애플 헬스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22-12-19
이진규 변호사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애플 헬스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소득자 등 정부 혜택이 없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관련된 이 질문이 최근에 대두된 시점은, 트럼프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저소득자의 영주권 취득을 한층 더 제한하고자 시도했던 2019년 5월부터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안했던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에 비현금 혜택을 추가해서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보험이나 푸드 스탬프 혜택 등과 같이 현금이 아닌 정부혜택들이 이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영주권 신청자가 현재 및 잠재적인 소득 수준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자산, 부채, 파산 여부,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등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점수화해서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민국 양식 (Form I-944)을 만들어서 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공적부조 관련 개정안은 의회를 통과해서 지난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새 규정은 결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미국 곳곳의 연방법원에서 이 규정의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개정된 규정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결국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개정안의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2020년 2월 24일부터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년 7월 29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여러 주의 연방 법원의 결정을 통해 결국 그 시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1년 3월에 이민국을 주관하는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해 결국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폐지한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9월에 공적부조 관련 개정안을 발표해서, 영주권 취득 제한에 대한 판단을 트럼프 정부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1999년의 기준을 따를 것을 공표했습니다.
이 새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정부혜택은 현금 소득보조인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와 cash assistance for income maintenance under 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및 이와 동일한 주 정부 혜택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기타의 푸드 스탬프 제공 프로그램, COVID 관련 정부 보조 등등 모든 나머지 정부혜택들은 공적부조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애플 헬스와 같은 메디케이드 의료혜택의 경우에는, Nursing home이나 Long term care 와 같은 장기 요양 관련 혜택(Medicaid institutionalization program)을 받으시는 경우만 공적부조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그 이외에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일반적인 메디케이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공적부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대다수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때 영주권과 관련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칼럼을 제공한 이진규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 /david0311@gmail.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