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부리는 조 맨친, 美재무부에 "IRA 韓요구 수용해선 안돼"
- 22-12-15
IRA 밀실합의 주도했던 맨친,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서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야기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미 의회 밀실 합의를 주도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한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및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 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는 IRA 시행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 전기차 관련 조항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전량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앞서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차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렌트·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약 519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산·배터리 관련 요건 등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맨친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일부 자동차 회사와 외국 정부가 렌터카, 리스차량, (우버와 리프트에 사용되는) 공유차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은 엄격한 생산지 요건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맨친 의원은 "만약 이 차량들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기업들이 북미에 투자하려는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위 확대에 성공할 경우 "기업들은 (북미산 최종조립)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북미에 투자하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는 대신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 부문을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5W(상업용 친환경차)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은 상업적 용도에 국한돼야 하고, 미 재무부는 의회의 (법 제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리스, 렌터카,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맨친 의원의 이같은 압박은 IRA 법 개정 또는 재무부 하위규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우리 정부의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전기차 관련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레임덕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3년 유예안'을 발의했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 등과 접촉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회 회기에 재발의를 통해 법안 개정 노력을 하는 동시에 재무부 하위 규정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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