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장애인대상 섹션8 추첨 신청받는다
- 21-04-08
장애가진 18~61세 대상…15일까지 신청해야
스노호미시 주택관리국(HASCO)은 18세이상 61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권(Voucher)인 섹션8 추첨을 위한 대기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스노호미시 주택관리국 웹사이트(https://hasco.myhousing.com/?abandon=False)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마감은 오는 15일 오후 4시이다.
HASCO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450명을 골라 섹션 8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진 사람들은 본인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노인이 아닌 ▲18세 이상 61세 이하의 저소득 성인 가운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족 중에 18세 이상 61세 이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해당 장애인이 거주하던 임시 보호서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나 홈리스가 될 상황, 혹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영구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서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도록 자동 심사 시스템이 되어 있다.
만약 대기자 명단에 올려진 경우라도,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순서가 되면 본인의 장애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웹사이트에 어떤 경우가 장애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섹션 8혜택을 받는 첫 해 1년 동안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섹션 8 추첨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상담소로 문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인생활상담소: 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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