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니 혼외 성관계 금지법 통과에 "면밀히 지켜볼 것" 우려 표명
- 22-12-07
美 국무부 "인니서 미국 시민과 기업이 받을 영향 우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법이 통과되자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인도네시아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또한 이 법안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기업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 성관계 처벌 등이 포함된 새 형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형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전 동거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의 현행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대부분 차용해 1958년에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의회는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시대역행적인 개정안"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결혼 전 동거를 금지하는 조항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LGBTQ+(성소수자)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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