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여성폭행 경관 파면은 정당했다”
- 21-04-07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시ⵈ7년 전 수갑 찬 여성 안면 가격
수갑이 채워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시애틀 경찰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5일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애들리 셰퍼드 경찰관의 폭력행위에 대해 1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를 복직시키도록 한 징계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던 하급법원(킹 카운티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46쪽짜리 판결문에서 “셰퍼드 경관을 재임용하라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관대하며 경찰관의 지나친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명백백한 공공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부는 또한 “시애틀 시당국은 비리 경찰관을 적극적이며 충실하게 징계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은 2014년 6월 22일 동료경관 2명과 함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술 취해 난동부리는 미예코 더든-보슬리(23) 여인을 수갑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보슬리 여인은 반항하며 발로 셰퍼드 경관의 머리를 걷어찼고, 화가 난 셰퍼드 경관은 그녀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경찰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캐슬린 오툴 당시 경찰국장은 셰퍼드 경관을 즉각 파면했다.
셰퍼드 경관은 파면조치가 지나치다며 경찰관 노조를 통해 징계검토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정부 측 대표, 경찰노조 측 대표 및 민간 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에서 중재인이 노조측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파면조치는 과하고 15일 무급정직 조치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측의 고소로 소송이 이어졌고 킹 카운티 법원 존 맥케일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검토위가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으며 해임을 했던 시애틀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셰퍼드 경관은 다시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이 킹 카운티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다시 판결했다.
보슬리 여인은 이 사건으로 시정부로부터 19만5,000달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셰퍼드 경관의 행위는 경찰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의 재임용 요구는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을 금하는 시정부 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셰퍼드 측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 케이스는 당시 시애틀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폭력사용과 관련해 진행중이던 개혁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감독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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