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한인 스몰비즈니스 4차그랜트 신청 도와줍니다"
- 21-04-05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 오늘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서
6~7일 이틀간 타코마한인회관서-도음 필요하면 전화예약
9일까지 워싱턴주 상무부 홈페이지서 직접 신청도 가능
<속보>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주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역대 최대규모인 2억4,0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를 주는 4차 그랜트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팀장 로리 와다)이 오는 7일까지 한인업소들이 신청을 도와준다.
로리 와다 팀장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시애틀한인회관에 이어 4일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한인업소를 도왔다"면서 "5일은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에서 하루 더, 이어 6일과 7일 이틀간 타코마한인회관에서 한인업소들의 4차 그랜트 신청을 돕는다"고 말했다.
로리 와다 팀장은 "페더럴웨이 한인회관이나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신청 도움을 받고 싶은 한인 업주들은 한인회별로 전화 예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페더럴웨이 한인회(253-334-4785), 타코마한인회(253-227-0420)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
이번 그랜트는 지난해 11월 8,000달러씩 받았던 450여곳의 한인업소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워싱턴주 한인업소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일단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4차 지원금으로 모두 2억4,000만 달러를 연방정부의 '미국 구제계획'(America Rescue Plan)에서 확보한 상태다. 이같은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했지만 전체 지원 규모가 1억2,000만 달러여서 이번 4차 규모는 지난해 전체 액수의 2배에 달한다.
주 상무부는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급되는 이번 4차 지원금은 ▲정부 방역지침으로 임시 폐점했던 사업체 ▲폐점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업체 ▲공중 보건 및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사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아시안 등 소수민족 ▲여성운영 업체 ▲베테랑 운영업체 등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그랜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하는 급여나 유틸리티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인회관에 예약을 했을 경우 ▲2019년 세금보고 사본 ▲2020년 매상 액수 ▲사업자 등록증(UBI) ▲EIN # ▲신분증 ▲W-9 등을 갖춰 예약된 시간에 한인회로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워싱턴주 상무부 홈페이지(https://commercegrants.com/)로 들어가 관련 링크를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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